희망키움통장 2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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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8-14 16:40 조회3,341회 댓글0건본문
1. 접수기간: 1차 2014년 7월14일~23일, 2차 2014년 10월 1~10일
2. 가입조건
- 비 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
- 희망키움통장 1 과 희망키움통장 2를 동시 가입할 수 없다.
- 희망키움통장이 끝난 후 소득이 늘어나서 차상위 계층이 되면 희망키움통장 2를 가입할 수 있다.
3. 적립기간: 3년
4. 정부지원액
- 본인저축액 1: 근로소득장려금 1(본인저축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음)
- 3년이 지나면 720만원을 받음
- 중도해지 시 본인 불입금의 이자만 지급(정부지원금회수)
5. 지원조건
- 통장 3년간 소득 유지
(근로소득 공적자료기준 90% 이상~ 150% 이하 유지- 소득미달 연속3회 중도해지사유,
소득초과 연3회 이상 특별해지 사유)
- 사례관리 및 교육이수(사례관리 연 2회, 재무금융교육 연 2회 필수)
-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(주택구입이나 임대,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
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이나 운영자금등으로 용도 제한)
6. 가입 장소 및 소득 관련 상담
- 해당주소지 읍,면,동사무소 주민센터
7. 기타
-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
선정하며 최종 지원자로 선정 된 후 희망키움통장 2 사례담당 관리자가 추후 공지를
드릴 것입니다.
8. 소득 기준표(공적자료기준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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